매각사건목록 작성과 매각물건명세서 등의 비치

(2) 매각사건목록 작성과 매각물건명세서 등의 비치

① 매각사건목록의 작성, 게시, 송부 : 매각기일이 지정된 때에는 매각할 사건의 사건번호를

적은 사건목록을 3부 작성하여 1부는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고(게시판에 게시하는 사건 목록에는 공고일자를 적어야 한다), 1부는 담임법관에게,

나머지 1부는 집행관에게 송부한다(송민 2002-1, 9조).

공고된 물건 중 매각기일 전에 강제집행이 취하, 정지되거나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

공고 없이 매각에서 제외된다. 따라서 취하, 정지, 변경 여부는 매각기일에 입찰법정 입구에 게시된 경매(입찰)사건목록을 보고 확인할 수밖에

없다.

② 기일부의 작성 : 매각기일이 지정된 사건은 기일부에 등재하고 그 결과 등을 적어야

한다(송민 2002-1, 10조).

③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, 비치 : 매각물건명세서는 그 사본을 현황조사보고서와 감정평가서의 각

사본 1부와 일괄 편철하여 매각기일(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) 1주일 전까지 사건별·기일별로 구분한 후 경매계

사무실 등에 비치하여 매수희망자가 용이하게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(송민 2002-1, 7조 4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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